맞벌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조언이 "소득 높은 쪽에 몰아라"입니다.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인적공제는 맞지만 의료비는 반대이고, 카드는 애초에 몰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한쪽에 다 몰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 글은 항목별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정리합니다.
한 장으로 보는 결론
| 항목 | 유리한 쪽 | 이유 |
|---|---|---|
| 인적공제(기본·추가) | 총급여 높은 쪽 | 소득공제 →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크다 |
| 자녀세액공제 | 둘 중 한 명 | 세액공제 → 금액이 같아 유불리가 거의 없다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낮은 쪽 | 총급여 3% 문턱이 낮아 대상 금액이 커진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나눌 수 없음 | 명의자 본인만 공제 — 배분 대상이 아니다 |
| 연금저축·IRP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쪽 | 공제율이 12% → 15%로 오른다 |
| 보장성 보험료 | 계약자·피보험자 요건 쪽 | 명의 요건이 있어 선택의 폭이 좁다 |
인적공제 — 소득 높은 쪽이 맞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150만원 줄이면 세금은 150만원 × 내 세율만큼 줄어듭니다. 세율이 15%인 사람은 약 22만원, 24%인 사람은 약 36만원이 줄어요(지방소득세 포함). 같은 공제로 절세액이 1.6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자녀 기본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게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급여가 비슷해도 한쪽이 공제를 많이 챙겨 과세표준이 낮아졌다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을 둘이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고하면 나중에 국세청이 잡아내고 둘 다 수정신고 대상이 되며 가산세가 붙습니다. 요건 판정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확인하세요.
의료비는 반대다 — 문턱 때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대상입니다. 이 문턱이 급여에 비례하니 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도 낮습니다.
| 총급여 | 의료비 문턱(3%) | 카드 최저사용금액(25%) |
|---|---|---|
| 3,000만원 | 900,000원 | 7,500,000원 |
| 4,000만원 | 1,200,000원 | 10,000,000원 |
| 5,000만원 | 1,500,000원 | 12,500,000원 |
| 6,000만원 | 1,800,000원 | 15,000,000원 |
| 8,000만원 | 2,400,000원 | 20,000,000원 |
같은 의료비 200만원을 썼다고 해보죠. 총급여 3,000만원인 쪽이 공제받으면 문턱이 90만원이라 대상이 110만원, 6,000만원인 쪽이면 문턱이 180만원이라 대상이 20만원입니다.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나옵니다 —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소득 높은 쪽에 몰면 부모님 의료비도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인적공제는 남편이, 의료비는 아내가 받는 식으로 쪼갤 수 없어요. 그래서부모님 의료비가 크면 인적공제를 소득 낮은 쪽으로 보내는 게 유리해지는 역전이 생깁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카드는 나눌 수 없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만 공제합니다. 아내 카드로 쓴 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맞벌이는 둘 다 소득이 있으니 서로의 카드 사용액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배분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 전략의 대상입니다.
할 수 있는 건 한 사람 카드로 몰아서 쓰는 것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라 둘이 나눠 쓰면 양쪽 다 문턱을 못 넘어 공제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면 그 사람은 문턱을 넘겨 공제를 받습니다.
누구 카드로 몰지는 문턱과 한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급여가 낮은 쪽은 문턱이 낮아 공제가 빨리 시작되지만 세율도 낮아 절세액이 작습니다. 급여가 높은 쪽은 반대예요. 게다가 한도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로 갈립니다. 단순 규칙이 없어 계산이 필요합니다 → 카드 소득공제 문턱과 한도
연금저축·IRP는 급여가 낮은 쪽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5%, 초과면 12%입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급여가 낮은 쪽이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한도는 사람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이 부부 합산이 아니라 1인 기준이에요. 여력이 있으면 둘 다 채우는 게 절세액이 가장 큽니다. 한쪽만 채울 여력이라면 급여가 낮은 쪽부터 채우세요.
맞벌이는 배우자공제를 못 받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150만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양쪽 다 이 기준을 넘으니 서로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벌이의 인적공제는 본인 각 1명 + 부모님·자녀를 어디로 보낼지 만 결정 대상입니다. 배우자를 넣어 계산하면 과다공제가 되고 나중에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해에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적었다면 기준을 밑돌 수 있으니 실제 총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보험료·의료비까지 내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 유리해지는 지점이 여기예요. 맞벌이는 각자 자기 것만 공제합니다.
세대주 요건이 붙는 공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주택 관련 공제는 대부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부부 중 세대주는 한 명이니 배분을 고를 수 없고 세대주가 받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여기에 더해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같아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대출 명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큰 공제라 세대주를 누구로 둘지가 절세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세대주 변경은 연말정산만의 문제가 아니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 주택자금 공제
실제로는 계산해 봐야 한다
항목별 원칙은 위와 같지만 서로 얽혀 있어서 조합마다 결과가 다릅니다.부모님 인적공제를 어디로 보내느냐가 의료비까지 끌고 가고, 카드를 누구로 모으느냐가 과세표준을 바꿔 세율 구간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세 가지 조합만 비교하면 충분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 각자 조건을 넣고 부부 합계 결정세액을 비교하세요. 합계가 가장 작은 조합이 정답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맞벌이 배분 안내를 제공하니 11월 초에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 간소화·미리보기 서비스
두 사람 세전·세후 급여를 비교해 세율 구간을 먼저 파악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빠릅니다. 이미 지난 해 것을 잘못 배분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로 환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