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냉방·난방에 쓰는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깎이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사는 방식이죠. 2026년도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 공개된 2026년도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 — 관문이 두 개다
여기서 대부분의 혼란이 생깁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습니다.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출발점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이 기준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니,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2026년도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지원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얼마 받나 — 세대원 수로 정해진다
지원금은 월 단위가 아니라 해당 연도 총액으로 한 번에 적립됩니다. 2026년도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도 지원금액(총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여기서 ‘세대원 수’는 신청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인원입니다.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같이 사는 가족이 등본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는지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금액은 매년 예산에 따라 조정되므로 다음 연도에는 달라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신청 기간·방법·준비물
2026년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입니다. 여름 냉방기가 지나갔어도 연말까지 접수하니,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갑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요금차감 방식을 고르려면 방문이 편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본인인증 후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찾으면 됩니다.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가 왔다면 동의만 하면 끝입니다.
준비물은 많지 않습니다.
-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 — 주민센터에 양식이 있습니다
- 신분증
- 요금차감을 원하면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 고객번호를 적어야 하므로 필수에 가깝습니다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어떻게 쓰나 —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은 두 가지고, 계절에 따라 선택 폭이 다릅니다.
요금차감
에너지 공급자가 고지서 금액에서 자동으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신경 쓸 게 없어서 편하고, 잔액을 못 쓰고 날릴 위험도 적습니다. 최근 요금 고지서를 들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보통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를 직접 사는 방식입니다. 등유·LPG·연탄은 가맹점에서 구입하고, 전기·도시가스는 전화(123)나 온라인 결제로 쓸 수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나 연탄을 쓰는 집은 이 방식이어야 합니다. 단 본인이 소지하고 본인이 써야 하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절기·동절기 구분
| 구분 | 사용기간(2026년도분) | 사용 가능 에너지원 |
|---|---|---|
| 하절기(요금차감) | 2026.7.1 ~ 2026.9.30 | 전기만 |
| 동절기(요금차감) | 2026.10.1 ~ 2027.5.31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 |
| 동절기(국민행복카드) | 2026.10.3 ~ 2027.5.31 | 등유·LPG·연탄 등 직접 구매 포함 |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됩니다. 에어컨을 안 쓰는 집이라면 여름에 굳이 쓰지 않고 겨울 난방비로 몰아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겨울 몫을 여름에 미리 끌어다 쓰는 ‘당겨쓰기’도 운영됩니다. 어느 쪽이든 총액 안에서 배분하는 것이라 총 지원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나는 대상인가 —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두 묶음에서 각각 하나 이상 체크되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 쪽 (하나 이상 필수)
-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
세대원 특성 쪽 (하나 이상 필수)
- 세대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 있다
- 세대에 취학 전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가 있다
- 세대에 등록장애인이 있다
- 세대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있다
- 세대에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가 있다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이다
-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다자녀세대다
추가 확인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다
- 올해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를 받지 않았다(아래 참고)
자주 탈락하는 이유·놓치는 부분
두 기준 중 하나만 봤다
반복하지만 이게 1위입니다. ‘수급자니까 당연히 되겠지’ 또는 ‘어머니가 65세 넘으셨으니 되겠지’ 하고 신청했다가 떨어집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은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연탄쿠폰·등유바우처와 중복이 안 된다
비슷한 제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받은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등유바우처는 기름보일러를 쓰는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이 대상인 별도 제도입니다. 대상이 훨씬 좁은 대신 조건이 맞으면 금액을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접수 기간도 에너지바우처와 다르니 해당 연도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사용기간을 넘기면 잔액이 그냥 사라진다
가장 아까운 실수입니다. 지원금은 사용기간 안에 써야 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도 환불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받은 사람이 특히 위험해요. 카드는 발급만 해두고 안 쓰다가 5월 말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이 이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 외
- 이사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요금차감은 고객번호에 걸려 있어서, 주소가 바뀌면 차감이 엉킵니다.
- 세대 분리·합가로 금액이 바뀝니다. 세대원 수 기준이라 등본이 달라지면 지원액도 달라집니다.
- 잔액은 수시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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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이 뭔지부터 훑고 싶다면 보조금24로 정부지원금 한번에 조회하기를 먼저 보세요. 현금으로 받는 지원을 찾는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조건과 신청도 같은 계열입니다. 난방비를 아껴 모으는 쪽으로 생각을 옮긴다면 예·적금 이자 계산기로 목표 금액과 기간을 잡아보는 것도 방법이고, 월세 부담을 전세와 비교해 따져보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가 있습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공고(2026년 7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금액과 사용기간은 매년 바뀌고, 예산 사정에 따라 연중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아래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