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소득공제입니다. 1인당 150만원이고 가족 수만큼 곱해지니 4인 가족이면 60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그런데도 매년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이 이것이에요. 이유는 요건이 세 개인데 그중 하나만 어긋나도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초 연말정산) 기준으로 세 요건과 실제로 걸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소득·생계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사람 몫 150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관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생계 요건 |
|---|---|---|---|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없음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거 불필요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12월에 만 21세가 되면 그 해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부모님이 12월에 만 60세가 되면 그 해부터 대상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곳 — 소득 100만원의 정체
"100만원"은 연간 소득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각 소득의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에요. 이 차이 때문에 실제 판정이 직관과 어긋납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70%(350만원)를 빼서 소득금액이 정확히 150만원이 아니라,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급여 500만원이라는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자녀나 배우자가 여기 걸립니다.
- 사업소득·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프리랜서로 연 30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 종류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수도, 안 넘을 수도 있습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 퇴직소득·양도소득도 합산됩니다. 부모님이 그 해에 집을 팔았거나 퇴직금을 받았다면 소득금액이 순식간에 100만원을 넘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경우예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금액이 크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부모님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세청이 이걸 알려줍니다.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화면에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은 부양가족의 명단을 안내해 줍니다. 신고 전에 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추가공제 — 기본공제 위에 얹는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가 더 붙습니다. 기본공제를 못 받는 사람에게는 추가공제도 붙지 않습니다 — 순서가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공제액(1인당) |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 1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자 등 | 200만원 |
이 밖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는 소득 상한과 세대주 요건이 붙고 서로 중복 적용되지 않는 규칙이 있어, 금액을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넣어 계산하면 환급액 예상이 어긋납니다.
자녀가 있으면 인적공제와 별개로 자녀세액공제가 붙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2명 누적 55만원)·셋째 이후 각 4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자녀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이므로 효과가 겹치지 않습니다.
형제간 중복공제 — 한 사람만 받는다
부모님을 형제가 함께 부양하는 경우,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두 명이 각자 신고하면 나중에 국세청이 중복을 잡아내고 둘 다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까지 붙으니 미리 정해야 합니다.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는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 때 절세액이 큽니다. 과세표준 15% 구간인 형제와 24% 구간인 형제가 있다면 후자가 받는 쪽이 같은 150만원으로 더 많은 세금을 줄입니다. 실제 차이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서 기본공제 인원을 하나 올려보면 바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냈다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그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습니다. 인적공제는 형에게 몰아주고 의료비만 내가 공제받는 식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항목별로 갈린다
맞벌이라면 자녀와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소득 높은 쪽이 유리"가 일반 원칙이지만 항목마다 답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한쪽에 다 몰면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 항목 | 유리한 쪽 | 이유 |
|---|---|---|
| 인적공제(기본·추가) | 총급여 높은 쪽 |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크다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낮은 쪽 | 총급여 3% 문턱이 낮아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진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경우에 따라 다름 | 총급여 25% 문턱과 한도를 함께 봐야 한다 |
의료비가 반대인 이유는 문턱 때문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이면 문턱이 90만원, 6,000만원이면 180만원이에요. 같은 200만원을 썼을 때 공제 대상이 110만원 대 20만원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할 수 있어서, 부모님 인적공제를 소득 높은 쪽에 몰면 의료비도 따라갑니다. 둘을 쪼갤 수 없다는 게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정답은 두 조합을 다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맞벌이 배분 안내를 제공하고, 대략적인 차이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 두 사람 조건을 각각 넣어 합계를 비교하면 나옵니다.
연도 중에 사정이 바뀐 경우
- 그 해에 태어난 자녀는 공제 대상입니다. 12월에 태어나도 1년치 15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그 해에 사망한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입니다. 사망 시점까지가 아니라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 연도 중 결혼·이혼은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판정합니다.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그 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도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까지 합쳐 정산해야 합니다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놓친 인적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 요건을 잘못 판단해 빼먹었다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 경정청구로 환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