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 — 소득 100만원 기준과 나이 요건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소득공제입니다. 1인당 150만원이고 가족 수만큼 곱해지니 4인 가족이면 60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그런데도 매년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이 이것이에요. 이유는 요건이 세 개인데 그중 하나만 어긋나도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초 연말정산) 기준으로 세 요건과 실제로 걸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소득·생계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사람 몫 150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계나이 요건소득 요건생계 요건
본인없음없음없음
배우자없음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없음
직계존속(부모·조부모)만 60세 이상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직계비속(자녀·손자녀)만 20세 이하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동거 불필요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주민등록상 동거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12월에 만 21세가 되면 그 해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부모님이 12월에 만 60세가 되면 그 해부터 대상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곳 — 소득 100만원의 정체

"100만원"은 연간 소득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각 소득의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에요. 이 차이 때문에 실제 판정이 직관과 어긋납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70%(350만원)를 빼서 소득금액이 정확히 150만원이 아니라,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급여 500만원이라는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자녀나 배우자가 여기 걸립니다.
  • 사업소득·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프리랜서로 연 30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 종류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수도, 안 넘을 수도 있습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 퇴직소득·양도소득도 합산됩니다. 부모님이 그 해에 집을 팔았거나 퇴직금을 받았다면 소득금액이 순식간에 100만원을 넘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경우예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금액이 크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부모님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세청이 이걸 알려줍니다.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화면에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은 부양가족의 명단을 안내해 줍니다. 신고 전에 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추가공제 — 기본공제 위에 얹는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가 더 붙습니다. 기본공제를 못 받는 사람에게는 추가공제도 붙지 않습니다 — 순서가 있습니다.

구분대상공제액(1인당)
경로우대만 70세 이상100만원
장애인장애인 등록자 등200만원

이 밖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는 소득 상한과 세대주 요건이 붙고 서로 중복 적용되지 않는 규칙이 있어, 금액을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넣어 계산하면 환급액 예상이 어긋납니다.

자녀가 있으면 인적공제와 별개로 자녀세액공제가 붙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2명 누적 55만원)·셋째 이후 각 4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자녀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이므로 효과가 겹치지 않습니다.

형제간 중복공제 — 한 사람만 받는다

부모님을 형제가 함께 부양하는 경우,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두 명이 각자 신고하면 나중에 국세청이 중복을 잡아내고 둘 다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까지 붙으니 미리 정해야 합니다.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는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 때 절세액이 큽니다. 과세표준 15% 구간인 형제와 24% 구간인 형제가 있다면 후자가 받는 쪽이 같은 150만원으로 더 많은 세금을 줄입니다. 실제 차이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서 기본공제 인원을 하나 올려보면 바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냈다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그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습니다. 인적공제는 형에게 몰아주고 의료비만 내가 공제받는 식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항목별로 갈린다

맞벌이라면 자녀와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소득 높은 쪽이 유리"가 일반 원칙이지만 항목마다 답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한쪽에 다 몰면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항목유리한 쪽이유
인적공제(기본·추가)총급여 높은 쪽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크다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낮은 쪽총급여 3% 문턱이 낮아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진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경우에 따라 다름총급여 25% 문턱과 한도를 함께 봐야 한다

의료비가 반대인 이유는 문턱 때문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이면 문턱이 90만원, 6,000만원이면 180만원이에요. 같은 200만원을 썼을 때 공제 대상이 110만원 대 20만원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할 수 있어서, 부모님 인적공제를 소득 높은 쪽에 몰면 의료비도 따라갑니다. 둘을 쪼갤 수 없다는 게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정답은 두 조합을 다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맞벌이 배분 안내를 제공하고, 대략적인 차이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 두 사람 조건을 각각 넣어 합계를 비교하면 나옵니다.

연도 중에 사정이 바뀐 경우

  • 그 해에 태어난 자녀는 공제 대상입니다. 12월에 태어나도 1년치 15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그 해에 사망한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입니다. 사망 시점까지가 아니라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 연도 중 결혼·이혼은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판정합니다.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그 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도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까지 합쳐 정산해야 합니다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놓친 인적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 요건을 잘못 판단해 빼먹었다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관련 계산기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내 금액 계산하기

이 글은 위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고, 제도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수치를 검증하는 방식과 운영 주체는 사이트 소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