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퇴직금
15,000,000원
재직기간 5년 0개월 (1,825일) · 1일 평균임금 100,000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고용노동부 기준 법정 퇴직금 산정식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큼 더해집니다.
퇴직금의 90%는 "1일 평균임금"에서 갈린다
재직일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실제로 금액을 좌우하는 건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일수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주말·공휴일도 분모에 들어가므로, 1일 평균임금은 하루 일당보다 작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 60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분인 150만원만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3개월 안에 상여를 실제로 받았는지와 무관합니다.
- 퇴사 시점이 금액을 바꿉니다. 2월이 낀 3개월(89일)은 분모가 작아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연장근로가 많았던 달이 포함되면 역시 올라갑니다. 반대로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은 시기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떨어집니다.
- 산정에서 아예 빼는 기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사용자 귀책의 휴업기간 등은 그 기간과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직후 퇴사해도 퇴직금이 깎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둘 중 큰 쪽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하므로, 아래에 해당하면 실제 퇴직금이 계산 결과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에 결근·무급휴가가 많았던 경우
- 수습·단축근무 중 퇴사해 최근 급여가 평소보다 적은 경우
- 성과급 비중이 커서 3개월간 기본급만 받은 경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적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 다만 급여에 붙는 소득세와는 계산 방식이 달라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 근속연수공제가 먼저 적용되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곱합니다 (연분연승). 오래 다닐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퇴직금을 받았다고 그해 연봉의 세율 구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가 미뤄집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55세 이전 퇴직이라면 IRP 이전이 사실상 기본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상여금·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3개월분)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도 입력하면 반영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뭐로 계산하나요?
둘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추정치이므로, 통상임금이 더 크면 실제 퇴직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