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세는 세 가지 방법
만 나이 생일 기준 국제 표준연 나이 현재연도 − 출생연도세는 나이 옛 한국식(+1)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이제 법과 공문서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가 기본입니다. 병역·주류/담배 구입 등 일부만 연 나이를 쓰니, 상황에 맞는 나이를 확인하세요.
생년월일만 넣으면 만 나이는 물론 연 나이·세는 나이, 다음 생일까지 남은 일수까지 알려드려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연 나이는 병역·청소년보호법 등 일부에서, 세는 나이는 일상 대화에서 쓰이던 옛 방식입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이제 법과 공문서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가 기본입니다. 병역·주류/담배 구입 등 일부만 연 나이를 쓰니, 상황에 맞는 나이를 확인하세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입니다. 다만 "별도 규정이 있으면"이라는 단서가 핵심이라, 여전히 연 나이를 쓰는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 분야 | 기준 | 내용 |
|---|---|---|
| 주류·담배 구입 | 연 나이 |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가능 |
| 병역판정검사 | 연 나이 | 19세가 되는 해에 검사 |
| 초등학교 입학 | 연 나이 |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
| 공무원 시험 응시 | 연 나이 | 시험 시행연도 기준 |
주류·담배가 가장 헷갈리는 사례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여도, 그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1월 1일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에요. 만 나이 계산기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아래는 모두 만 나이 기준입니다. 생일이 하루 차이로 자격이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나이 | 제도 |
|---|---|
| 만 8세 미만 | 아동수당 지급 대상 |
| 만 19~34세 | 대부분의 청년 정책(주거·자산형성 등) 기본 연령대 |
| 만 20세 이하 | 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
| 만 50세 이상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우대 구간 |
| 만 55세 이상 | 연금저축·IRP 연금 수령 개시 가능 |
| 만 60세 | 법정 정년 / 부모 인적공제 가능 연령(직계존속) |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 등 노인복지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