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오래 받나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부터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자가진단을 이용하세요.
이직 전 월급·가입기간·나이만 넣으면 예상 1일액과 총 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구직급여 1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 68,100원·하한(최저임금 80%) 범위로 조정됩니다(2026년 고시 기준 추정). 평균임금일액은 최근 3개월 임금 기준 근사치이며, 실제 금액·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 판정에 따릅니다.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부터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자가진단을 이용하세요.
"만 50세 이상"은 이직 당시 나이 기준이며, 장애인도 같은 칸을 적용받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을 합산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리셋되어 다시 쌓아야 합니다. 또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 있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 이건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대략 8개월가량 일해야 채워집니다.
평균임금의 60%라고 하지만, 2026년 고시 기준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의 간격이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으로 자동 산출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한 달(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한만 받아도 약 1,981,440원이 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지 않고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유가 해당되는지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