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기준

2026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월급·가입기간·나이만 넣으면 예상 1일액과 총 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이직 전 월평균 세전임금
예상 총 수령액
11,888,640
1일 66,048원 × 180
평균임금일액98,901
구직급여 1일액 하한 적용66,048
소정급여일수 가입 3년 · 50세↓180
총 예상 수령액11,888,640

구직급여 1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 68,100원·하한(최저임금 80%) 범위로 조정됩니다(2026년 고시 기준 추정). 평균임금일액은 최근 3개월 임금 기준 근사치이며, 실제 금액·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 판정에 따릅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오래 받나

지급률 평균임금 60%상한 1일 68,100하한 1일 66,048기간 120~270일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부터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자가진단을 이용하세요.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진다

"만 50세 이상"은 이직 당시 나이 기준이며, 장애인도 같은 칸을 적용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120
1년 이상 3년 미만150180
3년 이상 5년 미만180210
5년 이상 10년 미만210240
10년 이상240270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을 합산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리셋되어 다시 쌓아야 합니다. 또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 있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 이건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대략 8개월가량 일해야 채워집니다.

대부분은 상한 아니면 하한을 받는다

평균임금의 60%라고 하지만, 2026년 고시 기준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의 간격이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 이직 전 월급 약 334만원 미만 → 하한액 66,048원. 월급이 얼마나 적든 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334만 ~ 344만원 →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 344만원 초과 → 상한액 68,100원. 연봉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으로 자동 산출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한 달(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한만 받아도 약 1,981,440원이 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지 않고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 — 기한을 놓치면 못 받는다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 남아 있어도 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합니다. 6개월 쉬다가 신청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라,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 대기기간 7일은 무급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첫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금은 신청 후 2~3주쯤 뒤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진행되는데,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에 출석(또는 온라인 신청)하고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그 회차 급여가 나옵니다. 한 번 빠지면 그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자발적 퇴사여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유가 해당되는지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 1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하루 상한 68,100원(2026년 고시)과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적용되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총액은 1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대상입니다. 다만 임금체불·괴롭힘·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가능합니다. 내 상황이 궁금하면 실업급여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