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3.3%

프리랜서 3.3% 계산기

지급액을 넣으면 3.3%를 뗀 실수령액을, 반대로 실수령액을 넣으면 청구할 세전 금액을 계산해 드려요.

지급액 (세전)
실수령액 (세후)
967,000
지급액 1,000,000원 · 원천징수 33,000
지급액(세전)1,000,000
소득세 3%-30,000
지방소득세 0.3%-3,000
실수령액967,000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액을 정산하며, 원천징수액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왜 떼일까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합계 3.3%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강사·배달·인적용역 등은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 원천징수 3.3%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미리 낸 세금’일 뿐, 최종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보증금"에 가깝다

많은 프리랜서가 3.3%를 최종 세금으로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국세청이 미리 걷어두는 예치금이고, 진짜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 3.3%는 매출 전체에 붙습니다. 경비를 얼마나 썼든 상관없이 받은 돈에 곱해집니다.
  • 실제 세금은 "소득 − 필요경비 − 각종 공제"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장비·재료비·통신비·임차료처럼 일 때문에 쓴 돈은 소득에서 빼고,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도 뺍니다.
  •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이 큽니다. 공제를 다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져 낼 세금이 없어지고, 이미 뗀 3.3%를 전액 돌려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 반대로 소득이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세율이 3%를 훌쩍 넘으므로, 3.3%만으로는 모자라 5월에 목돈을 더 내야 합니다. 연 소득이 커지고 있다면 미리 떼어두세요.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관건인데,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일괄 추정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달라지고, 일정 규모를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해요.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다르니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프리랜서가 포기하는 것, 대신 얻는 것

항목근로자 (4대보험)프리랜서 (3.3%)
퇴직금1년 이상 시 발생없음
실업급여가능없음 (임의가입 별도)
연차·주휴수당발생없음
건강보험회사가 절반 부담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필요경비인정 안 됨실제 지출만큼 인정
세금 정산연말정산 (2월)종합소득세 (5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자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고,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없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연차·4대보험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어요(퇴직금 계산기). 3.3%로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5월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할 것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세요. 등록해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5월에 경비 증빙을 따로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준비입니다.
  • 3.3%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세요. 거래처가 신고를 누락하면 내 지급명세서에 안 잡혀 환급을 못 받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실제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는 대부분 해당 없습니다. 직원과 물적 시설 없이 혼자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라 세금계산서 대신 원천징수영수증을 주고받습니다.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직원·시설을 갖추면 과세사업자가 되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부가세 계산기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비하세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반영돼 직장가입자 때보다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한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 완충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을 활용하세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은 별도 소득공제 항목이고 압류에서도 보호됩니다. 연금저축·IRP도 세액공제 대상이라 소득이 큰 해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3.3%와 8.8%를 헷갈리지 마세요. 3.3%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사업소득), 8.8%는 일회성 원고료·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에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자동 인정한 뒤 22%를 떼기 때문에 실질 8.8%가 되는 구조예요.

자주 묻는 질문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 시 미리 떼는 원천징수 세금입니다. 소득세 3%와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입니다.
3.3% 떼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간 소득과 실제 세액을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공제가 많으면 원천징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견적을 내려면?
위 계산기에서 '실수령액(세후)으로' 모드를 선택하고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면, 3.3%를 포함해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할 지급액(세전)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