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2026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자·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계산해 드려요.

월 보수 (세전)
근로자 부담 합계 (월)
291,510
사업주 부담 299,020원 · 합계 590,530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75%142,500142,500
건강보험 3.595%107,850107,850
장기요양 건보의 13.14%14,17014,170
고용보험 0.9%26,99034,500

산재보험(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상이)은 제외했습니다. 사업주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150인 미만 0.25%)을 포함한 근사치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보험 0.9%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에요.

보험료는 어떤 금액에 매겨지나

네 가지 보험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 기준은 "보수월액"입니다.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과세대상 급여가 기준이에요.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그만큼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국민연금만 상·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월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아, 고소득일수록 소득 대비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 2026 4대보험 요율 자세히
  •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건보료의 13.14%라서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약 0.94%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자동으로 같이 오르는 구조예요.
  • 사업주는 근로자보다 조금 더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정확히 절반씩이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을 추가로 냅니다(150인 미만 사업장 0.25%,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짐).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수십 배 차이 나고(사무직은 낮고 건설·제조는 높음) 근로자 급여에서 떼지 않아 이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떼이기만 하는 게 아니다 — 각 보험이 돌려주는 것

  • 국민연금 — 노령연금(수급 연령 도달 시 사망할 때까지), 장애연금, 유족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미달이면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됩니다.
  • 건강보험 —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내일배움카드 훈련비가 여기서 나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 기본 요건이에요.
  • 장기요양보험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요양시설·방문요양 비용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 먼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국민연금 9.5%"는 노사 합산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요율은 대부분 합산 기준이라, 내 급여에서 빠지는 건 그 절반인 4.75%입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 4월과 7월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로 정산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고, 국민연금은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갱신됩니다. 이 달만 실수령액이 평소와 다른 건 오류가 아닙니다.
  • 프리랜서 3.3%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금)일 뿐 4대보험이 아닙니다. 4대보험 혜택도 없고,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3.3% 계산기
  • 퇴사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재산·자동차까지 반영돼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요. 퇴사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면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합산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을 넘으면 사업장별로 안분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근로자 6.5%)가 됩니다. 사업주도 비슷한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왜 빠졌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달라, 근로자 실수령과 무관하므로 이 계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으면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이 있어 그 이상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한(41만원)도 있습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