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담 합계 (월)
291,510원
사업주 부담 299,020원 · 합계 590,530원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75%142,500142,500
건강보험 3.595%107,850107,850
장기요양 건보의 13.14%14,17014,170
고용보험 0.9%26,99034,500
산재보험(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상이)은 제외했습니다. 사업주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150인 미만 0.25%)을 포함한 근사치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보험 0.9%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에요.
보험료는 어떤 금액에 매겨지나
네 가지 보험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 기준은 "보수월액"입니다.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과세대상 급여가 기준이에요.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으면 그만큼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국민연금만 상·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월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아, 고소득일수록 소득 대비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 2026 4대보험 요율 자세히
-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건보료의 13.14%라서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약 0.94%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자동으로 같이 오르는 구조예요.
- 사업주는 근로자보다 조금 더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정확히 절반씩이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을 추가로 냅니다(150인 미만 사업장 0.25%,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짐).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수십 배 차이 나고(사무직은 낮고 건설·제조는 높음) 근로자 급여에서 떼지 않아 이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근로자 6.5%)가 됩니다. 사업주도 비슷한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왜 빠졌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달라, 근로자 실수령과 무관하므로 이 계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으면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이 있어 그 이상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한(41만원)도 있습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