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1월 15일 개통, 안 나오는 자료 챙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흩어져 있던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한 화면에 모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1월 15일 개통하고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 등 45개 항목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편하지만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 없는 자료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정별로 할 일과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해주는 일과 안 해주는 일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내 공제액을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 자료가 전부라고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국세청도 이 점을 명시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정확한 용도는 "대부분을 자동으로 채우고, 빠진 것을 내가 찾는다"입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것만 믿으면 매년 같은 금액을 놓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이게 핵심이다

아래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항목어디서 받나비고
안경·콘택트렌즈구입한 안경점현금 결제분은 특히 누락
중·고등학생 교복비구입처교육비 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 학원비학원취학 후 학원비는 공제 대상 아님
종교단체·시민단체 기부금해당 단체기부금 영수증 필요
난임치료비의료기관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높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구입·임차처한도 없이 공제
월세액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내역세액공제 별도 신청

이 중 안경비는 가장 흔한 누락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자료에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 현금 결제분은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안경점에 "시력보정용"이 명시된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고 별도 서류로 신청합니다. 공제율이 2026년 상향 추진 중이라 확정 전이니 신고 시점에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 조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미리 받아야 한다

가족의 의료비·카드 사용액을 내 공제로 넣으려면 그 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그 가족의 자료는 내 화면에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 동의는 부양가족 본인이 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합니다. 부모님이 인증에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니 개통 전에 미리 해두는 게 낫습니다.
  • 만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에 19세가 되는 자녀는 동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 매년 이 지점에서 자료가 갑자기 안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 동의했어도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료가 보이는 것과 공제 요건 충족은 별개입니다. 소득 100만원 요건을 넘겼으면 자료가 보여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국세청은 조회 화면에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안내합니다. 이 안내가 곧 "이 사람은 빼라"는 뜻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정 — 언제 무엇을 하나

시기할 일
1월 15일 전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누락될 자료 목록 파악
1월 1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 — 자료 조회 시작
1월 중조회 안 되는 자료 직접 수집 · PDF 내려받아 회사 제출
2월회사가 정산 → 2월분 급여에 환급·추가납부 반영
3월 10일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후 5년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개통 직후 며칠은 자료가 계속 추가됩니다. 발급기관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개통일에 본 것이 최종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11월 초 ‘미리보기’가 사실 더 중요하다

간소화 서비스(1월)는 이미 끝난 한 해를 정리합니다. 그때는 지출을 바꿀 수 없어요. 반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1월 초에 개통하고 1~9월 카드 사용액 실적을 불러와 보여줍니다. 남은 두세 달의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에요.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카드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을 넘겼는지. 아직 못 넘겼다면 남은 기간 지출을 카드로 몰아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으니 반대로 아껴도 됩니다 → 카드 소득공제 문턱과 한도

둘째, 연금저축·IRP 납입 여력입니다. 이건 12월 31일까지 넣으면 그 해 공제로 잡히는 항목이라 연말에 결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큰 공제입니다. 한도를 얼마나 남겼는지 미리보기에서 확인하고 채울지 판단하세요.

맞벌이라면 미리보기에서 어느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받을 때 절세액이 크지만,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시작되는 공제는 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해 항목별로 갈립니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자료가 틀렸거나 안 보일 때

  • 국세청은 자료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제출한 것이라, 금액이 틀렸으면 그 기관(병원·학교·금융회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해도 발급기관으로 안내됩니다.
  • 정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기관이 다시 제출하고 반영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니, 회사 제출 마감이 촉박하면 영수증 원본을 직접 제출하는 쪽이 빠릅니다.
  • 중도 입사·퇴사자는 근무기간 자료만 공제됩니다. 간소화 자료는 1년치가 통째로 나오지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은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것만 대상입니다. 카드 사용액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에 보이는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과다공제가 되고,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쳐야 합니다. 그 해에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정산이 맞습니다. 빠뜨리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하게 됩니다.

제출 전에 스스로 검산하기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회사에 넘기면 결과를 2월에야 알게 됩니다.그때는 빠진 자료를 넣을 시기가 지나 경정청구로 가야 합니다. 미리 검산하면 1월 안에 고칠 수 있습니다.

검산 순서는 간단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총급여·카드 사용액·의료비·보험료· 연금저축 납입액을 뽑아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 넣고,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합계를 기납부세액 칸에 넣으면 환급액이 대략 나옵니다. 예상보다 환급이 적으면 빠진 자료가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공제 항목별로 무엇을 더 챙길 수 있는지는 개별 글에서 확인하세요 — 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연말정산 전체 흐름.

📋관련 계산기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내 금액 계산하기

이 글은 위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고, 제도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수치를 검증하는 방식과 운영 주체는 사이트 소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