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

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해 드려요.

공급가액 (세전)
부가가치세 (10%)
10,000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
공급가액100,000
부가세 10%+10,000
합계금액110,000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는 합계 ÷ 1.1로 계산합니다. (예: 합계 11,000원 →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공급가액 세전 물건값부가세 공급가액 × 10%합계 공급가액 × 1.1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에 찍히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물건값이고, ‘합계’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실제 결제 금액입니다. 견적서를 쓸 때 부가세 별도(VAT 별도)인지 포함인지 꼭 확인하세요.

부가세는 사업자의 돈이 아니다

부가세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실제 부담자는 소비자이고, 사업자는 받아서 대신 내는 사람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내가 물건·서비스를 팔면서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입니다. 통장에 들어와 있지만 내 돈이 아니라 맡아둔 돈이에요.
  • 매입세액 — 내가 재료·장비를 사면서 낸 부가세입니다. 이미 냈으니 빼줍니다.
  • 차액만 납부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창업 초기 설비 투자 등) 오히려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포함된 부가세를 운영자금으로 써버리면 신고 시점에 자금이 비게 됩니다.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합계금액을 1.1로 나눠 부가세분은 따로 떼어두는 게 실무의 기본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세율 적용매출 × 10%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 공제전액일부만
환급가능불가
신고 횟수(개인)연 2회연 1회
  • 간이과세자는 세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수준)을 곱하므로 실효 세율이 10%보다 크게 낮고, 일정 매출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 대신 환급을 못 받습니다. 인테리어·설비에 큰돈을 쓰는 창업 초기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릴 수 있어, B2B 위주라면 일반과세자가 낫습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개정이 잦습니다. 최근에도 상향 조정이 있었으니, 사업자등록·유형 전환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일정과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는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10월에는 직전 실적의 절반을 예정고지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법인은 연 4회입니다.

매입세액은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아래는 돈을 썼는데도 공제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못 받은 지출. 현금으로 주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클수록 손해가 큽니다.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접대에 쓴 비용은 소득세 계산에서는 한도 내 경비로 인정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일반 승용차의 구입비, 렌트비, 유류비, 수리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공제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 부가세가 붙지 않는 사업에 쓴 매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과 무관한 지출. 개인적으로 쓴 것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견적서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

"10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110만원을 청구한다"는 다툼의 원인은 대부분 부가세 별도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 "VAT 별도" — 100만원이 공급가액. 실제 결제는 110만원.
  • "VAT 포함" — 1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최종 금액. 공급가액은 100만 ÷ 1.1 ≈ 909,091원, 부가세는 90,909원입니다.
  • 아무 표기가 없으면 부가세 포함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계약서에 한 줄 적어두는 것만으로 예방됩니다.

프리랜서로 인적용역만 제공한다면 부가세가 아니라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견적 기준이 완전히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 프리랜서 3.3%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몇 %인가요?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금액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합계금액이 됩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내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합계금액' 모드를 쓰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뭐가 다른가요?
영세율(0%)은 수출 등에 적용되며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는 기초생활 품목·교육·의료 등에 적용되어 부가세 자체가 붙지 않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