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와 챙긴 공제만 넣으면 최종 낼 세금과 공제로 아낀 금액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총급여비과세 제외 · 원천징수영수증 ⑯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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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챙긴 공제연간 합계 · 모르면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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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2026년 공제율 상향이 추진 중이라 확정되기 전까지 넣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한도도 같은 이유로 빠져 있어, 해당 지출이 크면 실제 환급액은 여기 나온 값보다 많습니다.

공제를 안 챙겼을 때 낼 세금
2,924,550
위에 공제를 입력하면 줄어드는 세금이 여기 표시됩니다 · 과세표준 31,391,309
근로소득공제 -12,250,000
인적공제 150만원 × 1명-1,500,000
4대보험료 공제 -4,858,69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0
과세표준31,391,309
산출세액 3,448,696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다 유리-130,000
결정세액 소득세 · 10원 절사2,658,69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265,860
최종 낼 세금2,92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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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은 회사가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기납부세액)에서 위 결정세액을 뺀 값입니다. 그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 추정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해 위에 넣으면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가 실제로 하는 일

기본공제 1인 150만원표준세액공제 130,000카드 최저사용 총급여 25%의료비 문턱 총급여 3%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계산 순서는 정해져 있고, 이 계산기는 그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고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동 적용됩니다.
  2.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인적공제(1인 150만원), 내가 낸 4대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여기 들어갑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라 세율만큼 효과가 곱해집니다.
  3. × 세율 = 산출세액. 6%부터 45%까지 누진 구간이 적용됩니다.
  4.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의료비 등은 세금에서 직접 빼는 공제라, 넣은 금액이 거의 그대로 세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5.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액. 여기서 기납부세액만 계산으로 알 수 없어서 입력을 받습니다.
  6. 최종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과세표준·산출세액· 공제는 1원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에서만 절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중간 단계에서 절사하면 오차가 누적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요율·한도는 전부 상수 하나에서 파생됩니다. 개정세법으로 값이 바뀌면 표와 본문이 동시에 따라오도록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계산값과 설명이 어긋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가 다르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빠지는지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면 엉뚱한 공제를 챙기게 됩니다.

  • 소득공제 100만원 →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듭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세금은 15만원 줄고, 24% 구간이면 24만원 줄어듭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100만원 → 세금이 바로 100만원 줄어듭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라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IRP처럼 세액공제인 항목은 총급여가 낮을 때 공제율이 더 높게 설계돼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입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채우면 얼마 아끼나

단일 항목으로 효과가 가장 큰 공제입니다. 아래 표는 다른 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연금저축 600만원만 채웠을 때를 계산기로 직접 돌린 값입니다.

총급여공제율공제 전 세금공제 후 세금아끼는 금액
2,500만원15%195,9000215,490
3,000만원15%371,8400409,020
3,500만원15%825,8300908,410
4,000만원15%1,430,450530,450990,000
5,000만원15%2,658,6901,758,690990,000
6,000만원12%3,937,9303,217,930792,000
7,000만원12%5,217,1704,497,170792,000
8,000만원12%7,294,7506,574,750792,000
10,000만원12%11,616,31010,896,310792,000

아끼는 금액에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돼 있습니다.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데, 이걸 빼고 계산하는 곳이 많아 실제 체감액과 차이가 납니다. IRP를 더하면 합계 900만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조건이고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세금만 보고 넣을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카드 공제 — 총급여의 25%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공제입니다. 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0인 이유는 대개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을 못 넘겼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이만큼 써야 공제 시작공제 한도
2,500만원6,250,0003,000,000
3,000만원7,500,0003,000,000
3,500만원8,750,0003,000,000
4,000만원10,000,0003,000,000
5,000만원12,500,0003,000,000
6,000만원15,000,0003,000,000
7,000만원17,500,0003,000,000
8,000만원20,000,0002,500,000
10,000만원25,000,0002,500,000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그래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위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계산기도 이 순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0,000원, 초과 2,500,000원입니다. 소득공제라서 한도까지 다 채워도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한도 × 내 세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카드 소득공제 자세히 보기

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확정되지 않은 숫자로 계산하면 환급액이 틀리고, 그건 독자에게 실제 금전 손해입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항목은 의도적으로 비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2026년 공제율 상향이 추진 중이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도 자체는 있으니 대상이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한도 — 문화비 공제율이 확정되지 않아 기본한도만 적용했습니다. 해당 지출이 크면 실제 환급액은 계산값보다 많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산후조리원 — 개별 요건이 복잡해 계산기로 일반화하면 틀릴 위험이 큽니다.

즉 이 계산기의 결과는 보수적인 하한입니다. 실제 환급액이 더 많을 수는 있어도 더 적기는 어렵게 설계했습니다. 전체 절차와 서류는 연말정산 가이드에서, 놓친 공제를 나중에 되찾는 방법은 경정청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액이 왜 바로 안 나오나요?
환급액은 '회사가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 설정과 중도 변동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 계산으로 맞힐 수 없습니다. 추정해서 보여주면 환급액이 부풀려지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추정하지 않고 입력을 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해 넣으면 환급액이 나옵니다.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무슨 뜻인가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되는 공제(인적공제·4대보험료·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세금과, 내가 입력한 공제를 모두 반영한 세금의 차액입니다. 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을 챙겨서 실제로 얼마를 아꼈는지를 보여주며, 기납부세액과 무관하게 정확히 계산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0으로 나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대상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가 전혀 없고 그 초과분부터 계산됩니다. 또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에서 먼저 차감되므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함께 쓴 경우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왜 없나요?
월세 세액공제율은 2026년 상향이 추진 중이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공제율로 계산하면 실제와 다른 환급액이 나와 오히려 손해가 되므로 항목 자체를 넣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한도도 같은 이유로 빠져 있어, 해당 지출이 크면 실제 환급액은 계산값보다 많습니다.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됐다고 나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130,000원보다 적으면, 특별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 130,000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산기가 자동으로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주요 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여기 없는 공제(월세·주택자금·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와 개별 요건이 더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또는 회사 제출 결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