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공식
월세 = 전환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전환할 보증금이 1억원이고 전환율이 5.5%라면, 월세는 1억 × 5.5% ÷ 12 = 약 45.8만원이 됩니다.
전환율을 넣으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 드려요.
전월세전환율은 지역·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로 정해지며, 실제 계약 조건에 맞게 전환율을 조정해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전환할 보증금이 1억원이고 전환율이 5.5%라면, 월세는 1억 × 5.5% ÷ 12 = 약 45.8만원이 됩니다.
전세 3억원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남기고 나머지 2억원을 월세로 돌릴 때입니다.
| 전환율 | 전환 보증금 | 월세 | 연간 월세 |
|---|---|---|---|
| 4% | 200,000,000원 | 666,667원 | 8,000,004원 |
| 5% | 200,000,000원 | 833,333원 | 9,999,996원 |
| 6% | 200,000,000원 | 1,000,000원 | 12,000,000원 |
| 7% | 200,000,000원 | 1,166,667원 | 14,000,004원 |
전환율 1%p 차이가 월 17만원, 연 200만원입니다. 계약서에 적히는 건 월세 금액뿐이라 전환율이 몇 %로 계산된 건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환산해 보면 집주인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알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둘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중요한 건 적용 범위입니다. 이 상한은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맺는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아, 시장에서 형성된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흔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 실제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에서 시·군·구 단위로 공표됩니다. 계약 전에 내 지역 평균과 비교해 보세요.
답은 "전환율과 내 돈의 기회비용 중 어느 쪽이 큰가"입니다.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전세는 월세보다 매달 나가는 돈이 적지만, 목돈을 통째로 맡긴다는 위험을 집니다. 전환 계산 이전에 아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