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황스럽죠.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 순서대로 대응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3단계로 정리했어요.
먼저 알아둘 것 —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1단계 ·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
먼저 담당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되, 구두보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미지급이 실수인 경우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접수 가능해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퇴직 증빙을 준비
-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
- 대부분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
3단계 · 지연이자와 대지급금
퇴직 후 14일이 지나 지급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도산·폐업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시효 주의 —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미뤄두지 말고 빨리 대응하세요.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
청구하려면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겠죠. 입사일·퇴사일과 평균 월급여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